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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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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약)업소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
업무구분 약(한약)업소
민원신고기간 변경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수수료 5,000원
민원처리기간 3일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뒷면기재
서식파일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18432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최종 수정일 2019-10-31 16:3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