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민원안내

의료업소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
업무구분 의료업소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개설허가 100,000원 소재지 변경 40,000원
민원처리기간 10일 기타비용 개설허가 및 개설자 변경의 경우, 면허세 27,000~67,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시설조사)-개설허가증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78336 byte] 미리보기 자가점검표.hwp [21504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3:59:4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