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정의
영업신고업종
업종 | 영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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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목욕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만, 숙박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물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 · 황토 · 욕 등을 직접 또는 간접가열 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위생관리 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물수건을 살균 · 소독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 · 공급하는 영업 |
위생용품 제조업 | 세척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 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 · 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제제 기타위생용품 -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일회용컵, 숟가락, 이쑤시게 및 위생종이) |
영업신고
- 영업신고의 대상(미신고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
-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에 한함)
- 영업의 신고 수리 : 즉시
- 신고서류 검토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 신고서류 검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4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여부
신고서류 검토 내용 목록은 위반법령, 위반자 영업금지기간, 같은 장소 영업금지기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법령 위반자 영업금지기간 같은 장소 영업금지기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 2년 1년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1년 6개월 - 이 · 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업무정지기간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도시계획법상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개설예정지역 여부 및 지역구분에 적합한지 여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
- 기타 관계법령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4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여부
- 수수료 : 없음
변경신고
-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처리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즉시
- 영업소의 소재지 : 즉시
-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 즉시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즉시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타법령에 의해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양도 ·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 ·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 타: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검토내용
- 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 적용여부
- 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같은 영업금지 대상 여부
- 이 · 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정지 여부 및 면허 취소 여부
- 기타 관계법령 등
폐업신고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