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안내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 제4조
금주구역 지정현황
- 대구광역시 북구 금주구역 지정 현황(9개소)
연번 구분 구역명 소재지 제1호 근린공원 함지공원 구암동 773 제2호 근린공원 태전공원 태전동 938 제3호 근린공원 구암공원 구암동 694 제4호 어린이공원 운암공원 구암동 665-2 제5호 어린이공원 송암공원 관음동 1290 제6호 어린이공원 동화공원 동변동 659 제7호 어린이공원 대현공원 대현동 112-41 제8호 소공원 해바라기공원 노원동 267 제9호 공개공지 칠성마당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 칠성동1가 279-1 -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 의거하여 지정된 금연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주구역 안내표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표지판이나 스티커) 설치
금주구역 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분
-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
-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 과태료 5만원
문의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665-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