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안내
법정전염병 종류
구분 | 특성 | 종류 | 감시방법 | 신고주기 |
---|---|---|---|---|
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악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
전수감시 | 발생 즉시 |
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0종) |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신고 |
3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26종) |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신고 |
4급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
|
표본감시 | 7일 이내 신고 |
5급감염병 | 기생충감염증:정기적조사 요(6종) |
|
표본감시 | 7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