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프린트
  • 공유
공공데이터
    • 제공신청
    • 의견수렴

공공데이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보고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1.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신청 가능
  1. 제공신청

    공공데이터포털에 신청 제공신청 바로가기

  2. 신청접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접수 및 10일 이내 제공여부 결정
    *10일 연장 가능

  3. 제공결정

    제공 및 제공거부에 대한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제공 가능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사업체보고서

[참고]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정보 공개로 구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에 대한 테이블 입니다.
구분 공공데이터제공(개방) 정보 공개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제공창구
대상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3-665-3094
  • 최종수정일  : 2022.08.09
의견남기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