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기획조정실) ( 제정) 2020.10.30 조례 제14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 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5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제·개정 6.「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사업내역서의 주요 추진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