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지원대책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 이상여부 확인 등을 위해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자가격리자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시 매일 2회 자동 통보 및 자가격리 생활수칙 등 안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 이상여부 확인 등을 위해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 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 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가구규모 1인 ~ 7인으로 구분하여 2020년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가구구성원 수 1인 454,900원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1인가구로 적용
    2) 가구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3)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 1개월분 지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미만 : 일할계산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관할 동 행복복지센터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한 읍·면·동에 신청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통장 ③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복지정책과 ☎665-3122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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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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