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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안내[2023.12.05]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취사난방) 및 공동주택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포함)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경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아래 가.목 내지 라.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아래 마.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 경감금액 : 붙임파일 참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2023.12.01~2024.03.31까지 한시적 적용)
□ 신청방법
1. 주민센터 신청((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대상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지참하고 방문(사용계약번호 필수입력)
2. FAX 신청 : 053) 606-1005
3. 방문 및 우편신청 : 대성에너지(주) 빌링팀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 우편, FAX 신청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1. 이사/사망/자격변동/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대성에너지(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경감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사용일이 2개월에 걸친 경우 일할 계산 합니다.
3.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대성에너지(주)로 별도 신청 하셔야 됩니다.
4.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5. 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월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6.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합니다.(취사는 경감 제외)
7. 경감자격 확인은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매월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변동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경감대상 등 기타 문의사항은 대성에너지 ☏1577-119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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